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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죄
    Essay 2014. 6. 25. 01:05

    최자가 잃어버린 지갑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 있던 설리와의 다정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첫 스캔들 때 친한 선후배일 뿐이라는 뻔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많이들 믿었을 텐데 (사람은 보고싶은 것만 보니까) 이번은 해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다. 친한 선배가 지갑을 저렇게 갖고 다니면 너무 무서울 것이다.

    아무튼 지갑을 사진 찍어 올린 사람이 누구일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 지갑을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올리다니 겁없다, 범죄자가 될 것이다, 는 등 우려가 많다. 궁금해서 찾아봤다. 이러한 유실물을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면 형법상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 360조). 횡령은 습득한 유실물의 불법한 처분행위를 말한다. 고의로 상당한 기간 내에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는 횡령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반 횡령죄보다는 의무위반성이 가벼우므로 그 처벌도 가볍다.

    처벌이 횡령죄보다는 가볍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단순횡령죄(355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M과 아메바컬쳐가 괘씸하다고 생각해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스샷을 찍어올린 주인공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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